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과납했거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법정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은 어떤 상황에서 환급이 가능한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규칙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기준을 지침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환급금 발생 기준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대표적으로 다음 2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① 보험료 과납
동일 기간에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부과 오류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납부한 과납액 전부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②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연간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보험료 과납 환급 기준
보험료 과납은 다음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이직 전후로 이중 납부된 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계속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 보험료 부과 오류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이 경우 과납된 보험료는 해당 기간 전체 과납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실제로 의료기관(병원·약국 등)에서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병·의원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약국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 약값
반대로 다음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 간병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만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분위가 낮은 경우 상한액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기타 환급 기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누락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연말·연초 정산 시 부과 금액 조정으로 인한 차액
✅ 확인 및 산정 기준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로그인 후 본인 환급금 기준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환급금 조회 및 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본인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기준 산정 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환급금 기준은 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회 시점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 조회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Q&A
Q1. 건강보험 환급금은 무조건 발생하나요?
A1. 아니요. 보험료를 과납한 경우 또는 본인부담금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Q2.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 기준에 포함되나요?
A2.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Q3. 환급금 기준이 매년 바뀌나요?
A3. 네. 소득 분위별 상한액 등 일부 기준은 법령 및 공단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